수술 일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 위해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