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관내 모든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공지했다.
이는 8일 경기도에서 내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경기도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