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국회에 청원하고 나섰다.
이 밖에도 직접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아도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에 포함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직원들의 행태는 정부와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공공택지 등에 대한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엄중한 강화, 투기로 인한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감시·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이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