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노동자·고용 사업주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고용 사업주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bluesky 2021.03.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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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에도 최근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