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당한 자녀의 앙갚음을 위해 가해 학생을 찾아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녀가 폭행을 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한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