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달리는 버스서 기사 폭행 50대 여성 집유

“왜 안 만나줘” 달리는 버스서 기사 폭행 50대 여성 집유

bluesky 2021.03.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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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버스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 및 탑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제외한 도로상의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