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무죄를 판결하려면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받아 양심의 진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병역을 거부한 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서는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면서 "A씨로부터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