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동분서주한 경기도 노력이 속속 성과를 올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및 납품지연배상금 제외'를 적용하는 지침을 마련,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시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국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