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9월까지 6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제1금융권을 넘어 제2금융권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어 제1·2금융권 전체의 동반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 브리핑 룸에서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