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비극 없도록'… 학대아동 즉각 분리·입양 전 위탁 제도화

'제2의 정인이 비극 없도록'… 학대아동 즉각 분리·입양 전 위탁 제도화

bluesky 2021.01.19 18:21

 

16개월 영아가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즉각 분리제도는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는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예정된 15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되면 늘어날 수요를 대비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