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 불허

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 불허

bluesky 2021.02.26 19:27

0004591709_001_20210226192745963.jpg?type=w647

 

보수단체들이 3·1절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금지 통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특별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이날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 3·1절 10인 이상 도심집회 전면 금지와 보건복지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처분 및 전면적 집회금지가 위법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