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해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