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가 있는 감사담당자를 해당 감사에서 배제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증빙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시설·환경분야 105개 공공기관 사규 개선안이 마련됐다.
개선안은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사수행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은 배제하고 회피하는 규정 마련, 사회복무요원이 병가 사용 시 증빙서 제출 의무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 등 총 1426건의 개선사항을 담았다.
감사담당자에 대한 사규의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등 86개 기관에서 감사수행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을 배제하거나 회피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감사인 결격사유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