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획일적인 아파트 입면을 바꾸고 창의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등 입면디자인 특화 기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시는 '아파트 등 입면디자인 특화 기준'시행에 따른 사업주들의 혼선을 막기위해 심의 사전 검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사업주 요구 때는 공공건축가를 매칭해 디자인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아파트 등 입면 디자인 특화를 통해 공동 주거공간에 독특한 테마와 이미지를 부여함은 물론, 새로운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