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다 수원지역 조폭 조직원끼리 폭행

싸움 말리다 수원지역 조폭 조직원끼리 폭행

bluesky 2021.02.2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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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던 선배 조직원을 폭행한 경기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문파 행동대원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수원시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흥분해 의자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주점에 있던 선배 조직원 B씨로부터 "형들 있는데 그만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