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매매신고로 호가 띄우기는 범죄"…당정, 형사처벌 등 검토

"부동산 허위 매매신고로 호가 띄우기는 범죄"…당정, 형사처벌 등 검토

bluesky 2021.02.24 18:2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허위 매매신고 등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 조작행위에 대해 "범죄 행위"라며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토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감시기구 설치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