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원 이내에서 최장 10개월 간 '청년월세'를 지원한다.올해는 특히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청년월세지원'안을 발표하며 다음달 3~12일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