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늦게 내도 제재 안 한다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늦게 내도 제재 안 한다

bluesky 2021.02.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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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이 지연된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라면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제재면제 신청 사실을 주총 소집통지 때 주주에게 안내하고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