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행정법원 취업제한 판결 부당"..고법·헌재 간다

박찬구 회장, "행정법원 취업제한 판결 부당"..고법·헌재 간다

bluesky 2021.02.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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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행정법원 취업제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 회장의 변호인측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으로 명시돼 있어 집행유예기간에 취업제한이 되는 것은 법조문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화우 박정수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취업제한이 된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은 법률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유죄판결 확정시부터 취업제한이 된다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독자적인 해석이며 해당 조항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