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N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방송중단 면해

法, MBN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방송중단 면해

bluesky 2021.02.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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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하면서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