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내달 11일 재개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 측은 첫 준비기일에서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