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2일부터 3월 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및 최소 2인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해 확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