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법 260조 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232조 3항과 1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 C씨는 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의사불벌죄인 피해자 C씨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