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한 골프장의 캐디가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다.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이 S골프장 캐디로 일하다 사망한 고 배모씨 사건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지난해 10월 접수된 진정사건을 조사해온 노동청은 "고인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