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男 화장실에 '몰카' 저장.. 징역형 "미성년자 사진도"

남자가 男 화장실에 '몰카' 저장.. 징역형 "미성년자 사진도"

bluesky 2021.02.19 10:41

0004587156_001_20210219104110657.jpg?type=w647

 

남자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와 함께 남자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법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수십차례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며 "또 이와 유사한 장면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들도 다운로드해 소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