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7일부터 도심에서의 차량 주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유도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도시지역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지역도로는 행정구역에서 동과 동을 잇는 도로로,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서울시 내에서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도시고속화도로를 제외한 대다수 시내 도로에 시속 50㎞의 주행속도가 적용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