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또 제동 걸렸다

'자사고 취소' 또 제동 걸렸다

bluesky 2021.02.18 17:39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배재고·세화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8일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