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18일부터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지만 이외 조기폐차 신청자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300만원 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또 지난해에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경유차가 아닌 신차구입 외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등록할 때도 보조금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