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분리배출 안 한 쓰레기 '2개월 수거 금지'

수원시, 분리배출 안 한 쓰레기 '2개월 수거 금지'

bluesky 2021.02.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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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 검사를 통해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은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는 15일부터 주민들에게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기준, 분리배출 방법, 종량제 봉투 사용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소각쓰레기 반입기준을 위반한 10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