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회계처리는 불법“

대법 "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회계처리는 불법“

bluesky 2021.02.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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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회계에서 빼내 관리하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자신의 재산을 공적인 유아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의미한다.

일부 원장은 유치원 회계가 아닌 설립자 등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항목으로 예산을 관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