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사건의 쟁점은 학생으로 설정된 허구의 캐릭터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 선생님이나 동급생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아청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 2심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 캐릭터들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됐지만,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고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아청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