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가까이 광업소에서 근무한 뒤 퇴사 20여년 후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 법정공방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 노출 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인정기준인 85㏈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됐다"며 "소음에 노출된 후 10∼15년이 지나 최대 청력손실에 이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지 20여 년이 지나 난청을 진단받았고 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지 않는 고음역대 청력저하가 이뤄져 자각할 수 없다"며 "광업소에서 노출된 소음의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업무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