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거리두기 1.5단계…식당 영업제한 해제

충북 거리두기 1.5단계…식당 영업제한 해제

bluesky 2021.02.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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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유흥시설 6종은 시설별 춤 금지, 테이블·룸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강화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의 음식 섭취는 금지하고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