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공급대책 이후 미정인 공공 개발지역의 부동산 거래시 무차별적인 '현금청산' 방침을 밝혀 위헌 논란이 거세지면서 예외조항이나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선 "과도한 투기 억제책으로 실거주 수요자, 대체주택 매수자, 임대사업자, 원주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재산상 피해를 받을 것"이라며 지구 지정 이후 거래에 대해서만 현금청산을 적용하는 등 예외조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4대책 발표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공공직접시행 정비 등 아직 확정 전인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