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영업제한을 완화한 새로운 3단계의 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그는 "1년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전파위험도, 관리가능성, 필수서비스 등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방역수칙을 마련해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리가능성이 높고 전파위험도가 낮으면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해 자율감시하게 하고 관리가능성이 낮고 전파위험도가 높다면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월 중 전문가와 국민소통단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