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가상자산 오출금 피해자에 배상을"

"빗썸, 가상자산 오출금 피해자에 배상을"

bluesky 2021.02.09 17:33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오출금 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씨 등은 사고 당시 515만9000원이었던 1비트코인의 시세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지난해 11월 24일 기준 2114만1000원으로 급등했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특별손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빗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