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한다.권익위가 권고한 2안의 경우는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는 9억 초과는 협의를 통해서 0.3~0.9% 내에서 보수요율을 정하도록 했다.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검토해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