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표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예술강사들은 고용 불안정을 호소했고, 강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발생해 이번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주체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명시하고,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