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가정보원과 공조로 온라인 거래 특수를 노려 해외 유명상표 짝퉁 의류 총 25만여점, 정품가격 200억원 어치를 제조·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등 4명을 상표법위반 등으로 입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짝퉁 제조·유통조직이 운영하는 수입업체 사무실 및 유통책의 비밀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유명 상표 라벨과 짝퉁의류 6만여점을 압수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정품 의류를 소량 수입한 뒤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8곳의 오픈마켓에 올려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국내에서 제조한 짝퉁 의류 총 19만여점을 구매자에게 배송, 약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