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표고 100m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제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최근 무등산 자락 인근에까지 공동주택 허가가 신청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 지역 및 도심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담았다.시는 또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로 보다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