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형 지역균형 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기존 지침은 최초 지정된 산단에만 적용이 가능했고, 산단 지정 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중단된 산단에 적용할 근거가 없어 '결합개발 구상'에 온전히 적용하기 힘들었으나,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개정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 손실을 다른 산단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경우, 이미 산단으로 지정된 곳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