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레깅스 차림의 여성을 몰래 찍은 남성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화제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항소심을 파기했다.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형사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성적 대상물로 판단하고, 피해 여성의 "기분이 더럽다"는 표현을 성적 수치심의 표현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판결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