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행패를 부리고 카페 주인을 조롱한 충남 당진시 간부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6일 행정안전부의 '2020년 하반기 생활속불공정 및 소극행정 감찰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작년 11월 20일 오후 5시20분경 한 카페에 들렀다가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달라는 카페 주인의 요구를 받았다.
"비염이 있는 사람도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쓰도록 한 공문을 제시하라"며 오히려 카페 주인의 마스크를 벗기려는 듯 수차례 손을 뻗는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