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거짓·왜곡 보도에 대한 언론사 징벌 배상제를 도입해 최대 수십억원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또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쟁점이 되는 대목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과정에서의 '언론사 등이 취득한 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