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부 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측은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지역대표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대해 자율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 기준은 대법원판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했다"면서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