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이 올해부터 결혼장려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군은 앞서 지난해 3월 10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해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지원 대상은 결혼 전부터 화순군에서 거주하다 결혼해 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