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술을 마신채 소방활동을 방해한 213명이 적발됐다.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건수는 2019년보다 각각 65.3%, 51.3%나 증가했다.지난해 하반기 소방청이 주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범 전국 일제단속의 영향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