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 탄핵, 국회·헌재에 권한… 추진상황 엄중히 인식"

대법 "판사 탄핵, 국회·헌재에 권한… 추진상황 엄중히 인식"

bluesky 2021.02.02 17:31

0004577349_001_20210202173108659.jpg?type=w647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탄핵심판 절차와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법 30조 1항은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또 다른 헌재 출신 법조인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절차를 볼 때 정확히 임 판사가 구체적으로 헌법의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가 불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헌재로 사건이 오더라도 본 심리에 앞서 준비절차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게다가 구정 연휴까지 고려할 때 집중 심리를 펼친다 하더라도 임 판사 퇴임 전 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물리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각하 가능성을 높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