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탄핵심판 절차와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법 30조 1항은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또 다른 헌재 출신 법조인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절차를 볼 때 정확히 임 판사가 구체적으로 헌법의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가 불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헌재로 사건이 오더라도 본 심리에 앞서 준비절차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게다가 구정 연휴까지 고려할 때 집중 심리를 펼친다 하더라도 임 판사 퇴임 전 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물리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각하 가능성을 높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