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다리를 저는 자신을 놀리는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신체장애 3급의 60대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아내 D씨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하자 B씨와 C씨는 D씨를 두둔하면서 신체장애 3급으로 다리를 저는 A씨를 향해 비아냥거린 것으로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