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역 특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이 약 6만여명에 달하는 등 '역차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6대 광역도시를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있다.